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(韓国語教育検定試験)の勉強のために、整理です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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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어 교원의 자격 요건
한국어 교원
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친다.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
자격 요건 (국어기본법시행령)
한국어 교원의 자격
- 1급
-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와 2천시간 이상의 경력
- 2급
- 대학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
- 3급 이후에 인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와 2천시간 이상의 경력
- 3급
- 대학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
- 인정된 기관에서 개최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
-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 + 자격증 합격 + 심사 = 3급 자격 취득
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
- 한국어학 :
- 6학점 (대학)
- 3,4학점 (부전공, 대학원)
- 30시간 (양성과정)
-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
- 6학점 (대학)
- 3,4학점 (부전공, 대학원)
- 12시간 (양성과정)
-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
- 24학점 (대학)
- 9,10학점 (부전공, 대학원)
- 46시간 (양성과정)
- 한국문화
- 6학점 (대학)
- 3,4학점 (부전공, 대학원)
- 12시간 (양성과정)
- 한국어 교육 실습
- 3학점 (대학)
- 2,3학점 (부전공, 대학원)
- 20시간 (양성과정)
- 합계 :
- 45학점
- 21,18학점 (부전공, 대학원)
- 120시간 (양성과정)
2.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절차
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절차
자격 신청 절차
3급인 경우,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+ 검정시험 합격 증명서 제출
시험은 필기 + 명접 으로 구성됨
취득 현황
2006년부터 시행 됨 (16년 현재)
- 1급 525건
- 2급 17,045건
- 3급 8,001건
한국어 교원 및 양성 기관의 질 관리 문제가 있음
3.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
전문성
- 철학
- 왜, 무엇을, 어떻게 가르치는가
- 한국어 및 문화 이해
-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는가
- 교육과정 이해 및 분석
-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
- 교수, 학습 설계 및 실행
- 차시, 단위, 학기 운영 구성
- 다양한 교수, 학습 상황에 대처
- 자료 구성
- 목표 성취하는 데 적합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
- 평가
-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
전문성 신장(伸張) 방안
-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학 형태 : 자기 장학
- 끊임 없는 자기 계발
- 동료 교수자의 협력
-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
- 전문가의 컨설팅
- 경험이 있는 교사와의 협력
- 한국어 교수/학습 지원 센터 운영
- 세종학당 통합 누리집 사이트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
마무리
- 2005년 "국어기본법" 제정이 한국어교육에 많이 기여함
- 교원 자격 관리 및 세종 학당 운영
- 한국어능력평가
-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
- 다문화 배경 초/중/고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
과제 1 :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의 내실화
- 교원 양성 과정 및 교원 자격 질 관리
- 세종 학당에 대한 물적/인적 자원이 체계화
- 말하기 평가 도입 / 웹 기반 검사
- 다양한 한국어 교육 요구
과제 2 : 한국어 교육의 내용인 한국어 기술의 정교화
- 한국어 모어 화자 및 외국인 화자의 다양한 언어 자료 구축
- 아동/청소년을 위한 언어 자료 구축
-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 자료 기반 기술 체계화
과제 3 :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효율화
- 정부 기관 및 기관 업무의 효율적 조정
- 웹 기반 및 스마트 기술 기반의 한국어 교육 설계
- 매체 발달 적용
과제 4 :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
- 교수 및 전문 연구 인력의 확보 및 기반 구축
- 한국어 교수/학습 이론 개발을 통한 언어 교육에 대한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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